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고 고백했다./뉴시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고 고백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국회 사무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신청한 병가에 대해 ‘청가(請暇)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이탄희 의원의 병가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 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국회법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청가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병가신청서를 청가서로 정정해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 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가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회의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판사 출신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10번째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들어왔으며 이후 용인시정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은 후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공황장애 증상이 시작됐다”며 “치료 등과 주변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지만, 입당과 공천 과정에서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고 국회 개원을 맞이한 오늘까지 말 못 할 고통과 싸워 왔다”며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국민들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 내어 말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