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도 드론 바람이 불고 있다.
드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도 드론 바람이 불고 있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드론이 각 분야를 막론하고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도 드론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건축 현장 곳곳을 파악하기 용이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건설업계 대세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친 모습이다. 하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전문성과 매뉴얼이 필수적이라는 지적과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나온다.

◇ 스마트건설의 대세로… “각종 리스크에 용이”

최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드론 개발 및 투입이 줄을 잇고 있다. 스마트건설 현장 조성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스마트건설 현장 조성의 중심으로 드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건설 산업용 드론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3월 드론 제조 개발 업체인 ‘아스트로엑스’에 지분 30%를 투자했다. 현대건설은 스마트건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공사’ 등 토목 현장과 쿠팡 물류센터 공사 등 건축 현장에 드론을 사용 중이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드론을 활용해 국내 공사현장과 주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애플리캐이션 ‘POS-Mapper’를 개발해 다수의 현장에 적용 중이고, 한화건설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제1공구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공사의 오류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존 이뤄지던 측량작업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드론 도입의 배경으로 꼽는다. 공사현장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를 드론으로 촬영하고, 그래픽으로 조성해 건물이 올라가는 정도 등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측량작업을 위한 인력과 장비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며 “실시간으로 공사 오류와 안전에 대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존 측량작업에 있어 고지 등 위험지역으로 투입되던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그만큼 안전하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고, 드론이 취득한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장문기 드론아이디 대표는 “드론을 통해 기존 평면적으로 봤던 도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드론이 위험지대에 인력 투입을 대체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며 “비단 측량작업 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도 드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선 드론 구입과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이 필수적인 만큼 건설사들은 사내 전담 부서에서 드론을 구입하는 한편, 드론 운용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드론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 중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내 부서에서 드론을 구입하고, 현장에 드론 운용 직원을 파견해 교육을 진행해 운용이 가능하게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측량 작업 등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 드론이 다수 적용되고 있다./한화건설
건설현장 내 측량 작업 등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 드론이 다수 적용되고 있다./한화건설

◇ 전문성·매뉴얼 필수… 규제도 손 봐야 

일각에서는 드론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드론이 추락하거나, 구조물에 충돌할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드론이 건설현장에 투입된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이에 따른 매뉴얼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건설현장 내 드론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드론이 고공 비행 중 추락한다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현재 12kg 이상의 드론을 상업적으로 운용할 시 드론국가자격증 취득이 의무적이다.

개활지 위주의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구조물이 많은 곳에 드론이 비행할 시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측량을 위한 작업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큰 부작용은 없지만, 사실상 구조물이 없는 개활지 촬영만 용이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문기 드론아이디 대표는 “드론이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현장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인원이 부재할 경우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현장 내 드론 운용 매뉴얼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드론 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드론은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다. 군사시설이 많은 국내 특성상 드론을 비행하기 전 관계당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건설현장에 드론을 비행시킬 경우 매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6조에 따르면 무인항공기를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에 △성명·주소 및 연락처 △무인항공기의 형식, 최대이륙중량, 발동기 수 및 날개 길이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및 식별부호 △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본 등 총 18개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비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드론 관련 규제가 필요하기에 규제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드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법령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제 등은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법 규정들이 드론 사업을 제약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는 법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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