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지난 10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담아 북으로 보냈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지난 8일에는 강화군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낼 계획이다.

두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정오 대표는 “김여정과 김정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봐주세요’ 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법을 넘나든 것은 우리 정부”라고 비판을 가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협박엔 아무말 못하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호통이 있은지 4시간여만에 법을 만들겠다 하고 6일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수명(受命) 패스트트랙’을 탄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넘나든 것은 탈북단체가 아니라 우리 정부다”며 “2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여는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이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정부의 대북 석유제품 반출을 대북제재 위반이라 규정하기까지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전부가 아닌 통일부에 권유한다. 숨을 한번 몰아쉬라.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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