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일정이 11일 시작된다. /뉴시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일정이 11일 시작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매년 뜨거운 사회적 갈등 및 논란을 낳는 최저임금 결정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 가운데, 올해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며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극심한 진통을 면치 못해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저임금 문제는 더 큰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갈등과 대립 역시 심화됐다. 법정 마감시한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고, 어느 한쪽이 불참한 채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정 이후에도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앞선 3~4년 동안 7~8%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급’ 인상이었다. 이듬해인 2018년에도 전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 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을 뿐 아니라,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낳기도 했다. 최하층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덮친 지난해에는 인상률이 뚝 떨어졌다. 전년 대비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자 이번엔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및 논란은 매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올해는 더욱 뜨거운 대립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고, 기본 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는 이미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TF) 초청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지난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일자리 사수‘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계에서 존재감이 높아진 민주노총 측 위원은 이날 열릴 첫 전원회의부터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가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측은 1차 전원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변수가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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