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발의했던 법안을 모태로 이를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1호 법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3대 핵심과제 5대 입법과제를 개원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첫 순서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27일은 고 노회찬 의원 2주기”라며 “정치가 사람의 희망이기를 기원해 온 노 의원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 된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로 온 사회가 입법 대책을 촉구했지만,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20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올해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라며 “제때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이를 처벌하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안전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로 명시돼 있는 것을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고쳤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범·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에서 ‘기업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의당의 법안에 지지를 선언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시설 점검 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저희 아들이 사고를 당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료들의 처우 개선은 안 됐다”라며 “이 사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산업발전 희생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현혹하여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지금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다시없는 기회”라며 “우리나라도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기업과 정부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는 ‘국가는 재해를 예비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헌법 조문을 수호하고 입법하려는 의지를 이 법의 통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민 누구나 다칠 걱정없이 마음 편히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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