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지난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지난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1일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김 처장은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남북 관계의 냉각을 볼러온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는 2018년 판문점 선언 뿐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이는 탈북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유독 민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반박하기 위한 설명으로 보인다. 

특히 김 처장은 입장문과 함께 남북 간 체결한 5건의 주요 합의문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국내법까지도 소개했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지행위) ▲항공안전법(제2조·제122조·16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대북전단·물품 등 살포 관련 현행법에 근거한 처벌 조항을 소개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2016년 2월 대법원 확정 판결도 소개했다.

대법원은 당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 따라서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혹은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중지해줄 것을 일관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는 공공연히 이뤄져왔다. 

한편 청와대가 북한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이후 일주일 만이다.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남북 연락망을 차단한 지 이틀 만이기도 하다. 이는 청와대 차원에서 남북합의 준수 의지를 밝혀, 남북 간 긴장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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