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81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뉴시스
SK건설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81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SK건설이 구설에 휘말렸다.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800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받고, 향후 3년간 미국 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SK건설이 해외사업에서 오랜 부실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벌금 부과가 더욱 뼈아픈 모습이다.

15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미국 육군을 속인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840만달러(814억원)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산 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SK건설은 미국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공사를 따냈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주한미군 관계자 A씨에게 33억원 가량의 돈을 건네고 수주했다.

이와 관련 SK건설 측은 수주과정이 아닌 공사 수행 과정에서 대금 청구, 수령 등에서의 전산 정보가 잘못되는 등의 전산 사기 혐의만 인정할 뿐,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벌금 납부로 미국 법무부와 수사 종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SK건설은 이와 관련해 6월 중 벌금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며 1분기 기업 손실에 반영했다.

SK건설 관계자는 “미국 당국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달(6월) 안에 납부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전산 오류 등 전산사기 혐의만 인정할 뿐,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에 대해 8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미국 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3년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에 대해 전산 사기 혐의로 8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미국 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3년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미국 법무부

특히 이번 벌금 부과는 SK건설이 근 10년간 해외사업에서의 오랜 부실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과, 1분기 영업외비용 반영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픈 모습이다.

SK건설은 2012년 해외사업에서 868억원의 순손실 후 오랜 부실을 이어왔다. 이듬해에는 순손실 규모가 3,529억원으로 늘었고, 이후에도 해외시장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이어왔다.

라오스 댐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8년에는 해외사업 손실 규모가 크게 늘었다. 당시 SK건설의 해외사업 순손실은 4,904원에 달한다. SK건설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라오스 댐 사고가 반영돼 손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순손실 규모가 1,501억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사업에서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번 벌금이 1분기 손실에 반영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다. SK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은 1,2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가량 늘었지만, 미국 법무부로부터 부과받은 800억원 가량의 벌금을 포함해 1분기 영업외비용이 1,495억원으로 크게 늘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가량 감소했다.

SK건설은 이번 벌금 부과로 인해 향후 3년간 미국 정부와 관련된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제한된 것과 함께 해외시장에서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미 1분기 재무제표에 손실을 반영했다”며 “미국 정부와 3년간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데, 미국에서 검토 중인 사업이 없고, 향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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