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가 나란히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가 나란히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대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하거나, 적합한 신용평가방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신용평가방법을 적용해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18년 A회사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 5건의 신용평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침과 달리 신용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2018년 B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신용평가 등 6건의 신용평가를 진하면서 미래 전망을 근거로 모형등급보다 2~3노치(단계) 상향해 신용등급을 결정했다. 회사의 산업별 평가방법론 총론에는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조정의 상한을 1노치까지로 정하고 있음에도 기존 방침과 달리 한 것이다. 

서울신용평가도 기존의 신용평가 방침과 달리 업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신용평가는 지난해 C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할 때, 모회사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아닌 무디스가 평가한 국가등급을 감안해 지원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용평가는 자체신용도에 계열의 유사 시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하며 계열의 유사 시 지원가능성의 경우 계열의 지원능력, 지원의지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해 신용등급 조정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지원가능성 단계를 결정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자체신용도에서 1노치 상향해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신용평가는 이행상충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신용평가 업무를 진행했다. 서울신용평가는 3개사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기간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중 해당 3개사와 관련해 기업어음 등 4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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