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신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신문-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이는 통상적인 조치지만,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의 군부대 재주둔 방침 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이 몰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의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앞서 매년 이 행정명령을 연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가 2020년 6월 26일 이후에도 효력을 계속 발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쓴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 때마다 그대로 사용됐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20년 전으로 돌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정을 다시 한 번 명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