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전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HUG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 주거 안전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HUG는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화하고, 개인 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 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 한시적 감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외에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상품의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며 임차인이 3자녀 이상 다자녀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 보증료의 40% 할인을 포함해 총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 채무자에 대해선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 지연 배상금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 대해선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며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UG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해 서민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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