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정부가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에 개입하려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을 재검토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고 밝혔다. 3개월(7~9월) 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10~12월 현장 적응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장재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라며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가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유통업체의 ‘1+1’ ‘2+1’ 등 행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부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환경부는 “정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