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A씨는 최근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주식 리딩방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돈을 냈지만 이후 방장이 잠적하면서 손해를 봤다.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주식 리딩방에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리딩방은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할 뿐 아니라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험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은 신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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