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피력했다./뉴시스
지난 17일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피력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상당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력한 보완책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초강력 규제…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출 요건과 규제가 강화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국토부와 정부 기관은 6.17 부동산대책의 보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되레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풍선효과로 수원, 용인 등 인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상승 기조를 보이자, 2.20 대책으로 수원, 의왕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 이어 풍선효과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자, 사실상 인천과 서울 인근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전입 요건 등이 강화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 규제도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40%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이를 두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대출 옥죄기로 막고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초 6.17 대책이 발표된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100건이 넘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고, 6.17 대책이 발표된 17일부터 23일까지 6.17 부동산 대책을 재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0건이 넘는다. 이 중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 재건축 단지의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반발도 적잖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한 시설로 인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집주인의 현 상황과 실거주는 물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대출 규제, 재건축 실거주 의무 등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대출 규제, 재건축 실거주 의무 등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 ‘부랴부랴’ 수습 나선 정부… 반발 잠재울까

이 같은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피해를 주는 대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한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2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예외조항을 발표했다. 아파트를 구입했을 당시 3억원 미만이었으나, 규제 적용 후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17 대책에 대한 국민의 많은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정책수단을 모두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외조항 등 보완책에도 반발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땜질식 보완책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대거 포함한 규제로, 전셋값과 무주택자 대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며 “기존 대책에 대한 미비한 점에 대한 반발과 이 대책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에 대한 반발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17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현재 일고 있는 반발을 쉽게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선 지역을 막론하고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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