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모델이 라스트오더 앱을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 BGF리테일
편의점에서 모델이 라스트오더 앱을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 BGF리테일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편의점에서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정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떨이’가 정착돼 가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간 갈등을 심심찮게 유발하던 재고 처리 해법으로 ‘라스트오더’(마감할인)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선진국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감 할인을 국내에서 처음 도입 한 건 세븐일레븐이다. 지난 2월 세븐일레븐은 업계 최초로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개시했다.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유음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최소 3시간 이전에 주문하면 30%의 할인을 적용한다. 거래는 세븐일레븐 모바일앱이나 라스토오더 모바일앱을 통해 이뤄진다.

CU도 뒤따랐다. 지난 22일부터 ‘그린 세이브’란 이름으로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븐일레븐과 마찬가지로 라스트오더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도시락, 샌드위치, 디저트 등 유통 기한이 짧은 신선식품부터 과자, 음료 등 일반식품까지 3,000여개 제품을 최대 4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또 업계에 따르면 GS25와 이마트24, 미니스톱 등도 관련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편의점 업계가 마감 할인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는 건 일석사조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맹 경영주의 폐기 부담이 감소됨과 동시에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처리 비용 문제를 두고 본사와 가맹점주가 종종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다”면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빚어질 수 있는 갈등 요인 하나가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