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초선·대구 동을)이 24일 6·25 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관련 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초선·대구 동을)이 24일 6·25 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관련 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초선·대구 동을)이 6·25 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관련 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 소년·소녀들이 자원 내지 강제로 징집, 소집돼 대한민국 수호에 큰 공헌을 했음에도 이들은 현재까지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당시 기준)의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 산입 대상이다. 당시 참전했던 소년·소녀병 생존자 상당수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당시 3만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여 명도 채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미루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비슷한 연령대에 6·25 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경우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반면,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단체법을 개정해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산입해 합당한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에 있어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6·25 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토록 했다. 6·25 전쟁에 참전해 순국한 소년·소녀병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 보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밖에 통합당 이명수·김상훈·유의동·윤재옥·이종배·곽상도·류성걸·추경호·김용판·김승수·서정숙·신원식·양금희·윤창현·전주혜·조수진·조태용·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통합당은 6·25 전쟁 70주기·연평해전 18주기를 맞아 이번 주(22~26일)을 안보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단체와 소통채널을 가동하는 등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통합당은 지난 23일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고충을 청취하고 당 차원의 가시적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강 의원의 국가유공자법 개정법률안 발의도 안보 기념주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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