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규제완화 법안을 25일 발의했다. 사진은 홍 전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규제완화 법안을 25일 발의했다. 사진은 홍 전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규제완화 법안을 25일 발의했다.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난에 고통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해당 법안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홍 전 대표는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강제시행 규정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매해 급격한 인상을 거듭했다. 2018년 7,530원(16.4%↑)에서 2019년 8,350원(10.9%↑)까지 올랐다. 2017년 대비 약 30%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2020년)의 경우 8,590원(2.9%↑)으로 소폭 인상했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다.

주52시간제의 경우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집중 탄력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는 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도 덩달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했다.

홍 전 대표는 해당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권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권고를 준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와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자율 선택,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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