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제한 및 처벌 강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불법 대부업체에 부과하는 벌금도 최고 1억원까지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은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는 연 6%로 제한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업자라도 법정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 수취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수취 이자 기준을 대폭 제한한 것이다. 아울러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등록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벌금이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엔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종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추심업자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 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가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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