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사진은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중인 모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중인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자 야당이 반발한 것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공수처장 추전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했다”며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시간을 못박고 공수처 출범을 재촉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의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며 “이미 법률 공포 후 다섯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르면, 공포 6개월 후인 7월 15일까지 공수처가 설립돼야 정해진 날짜에 출범할 수 있다. 아울러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국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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