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최근 식품업계가 주력하고 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로 대표되는 맞춤형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길이 열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간편조리세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이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신설된다. 이를 위해 29일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간편조리세트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다. 야채 등 식재료와 양념을 동봉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를 개편했다.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했다. 또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한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하게 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선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유형도 별도로 신설했다.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가정간편식 중 새롭게 부상하는 밀키트 제품 시장은 2017년 20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오는 2024년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 및 규격 개편이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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