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이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보험사들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사회통념상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한 직종으로 판단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상승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왔다. 

이 같은 관행은 소비자 차별 논란을 불렀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약관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 계약인수지침 조항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선박승무원 상해사고의 면책조항 문구도 손본다.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행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면책사유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약관 표현에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이에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을 표현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으로 약관표현을 바꾸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등을 위해 관련 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약관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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