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동 아파트 1,300세대와 오피스텔 80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 내당지역주택조합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동 아파트 1,300세대와 오피스텔 80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 내당지역주택조합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정당한 계약에 의해 절차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온 만큼 조합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 측은 이를 해지하고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를 변경한 것과 관련 “일방적이고 불법적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희건설 측은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을 고집할 경우 법적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서희건설 “시공사 변경, 일방·불법적 행위… 수용 못해” 

앞서 서희건설은 2016년 4월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내당지역조합 측은 ‘사업 의지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MOU를 해지하고 다른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희건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희건설 측은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 이유로 든 ‘사업 의지 부족’ 주장에 대해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해 30억원을 모 은행에 예치하고 회사 비용으로 학교대체부지를 18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기존 MOU를 해지하고 타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데 대해서도 “위반시 공사 도급금액의 10%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건설은 ‘사업의 권리 양도, 담보 제공 및 제3자에게 시공 참여 제안, 시공사 지위 부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약정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서희건설 측은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을 고집할 경우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서희건설은 조합의 시공사 변경 건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불법적 행위”라면서 “정당한 계약에 의해 절차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온 만큼 조합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동 아파트 1,300세대와 오피스텔 80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도급 금액은 3,286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7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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