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강행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강행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차례일 것”이라며 “벌써 여당 대표 입에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을 배제한 선례를 만들고 나면 그들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임명 방식에도 손을 댈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돌아가며 추천하는 국회 몫을 자신들이 독식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두고 혹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당장은 사이다가 시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의존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법 개정 꿈도 꾸지 말라”며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민심을 빙자해 입법부를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부패 수사기구가 아니라 정치기구가 될 염려가 지적됐다”며 “그런 염려가 지적될 때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설계돼있다면서 야당이 비토권을 공수처 독립성을 확보하는 권한으로 주장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토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공수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공수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은 공수처가 정치기구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공수처가 출범해서 수사를 하면 정치기구의 수사에 누가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운 것은 최근 민주당의 거침없은 행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물론 이에 힘입어 추경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다음 수순이 공수처법 개정이라고 예상한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여당 외 교섭단체′의 몫으로 명시 돼 있다.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없이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달 29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역시 “통합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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