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 9일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사진=한명숙 공식 블로그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확정됐다. 이로써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국무총리 재직 시절인 2006년 12월 곽영욱(72)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할 때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 뇌물의 액수와 전달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총리 공관 오찬장의 구조, 참석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곽 전 사장의 진술대로 동석자 등의 눈을 피해 돈봉투 2개를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한 전 총리에게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1심 재판 때는 총리 공관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했다. 야권은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기획수사임을 강조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13번의 공판 끝에 한 전 총리는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후 2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사이 출마한 2010년 6월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패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며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과 공정하게 재판을 이끈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없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