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가 ‘타다’ 드라이버를 쏘카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뉴시스
중노위가 ‘타다’ 드라이버를 쏘카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쏘카에 또 다시 거센 ‘타다 후폭풍’이 드리우고 있다. 거센 논란 속에 ‘타다’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되며 상당한 타격을 입은데 이어 ‘타다’가 남긴 난제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일 ‘타다’ 드라이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신청인 A씨를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쏘카에 명령했다. 이는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B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했다. B사는 쏘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다.

A씨가 운행한 ‘타다’는 쏘카의 11인승 승합차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목적지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였다. 앱 개발과 이용객 모집 및 중개, 이용대금 결제대행, 용역업체 등 비용정산, 기타 제반 업무 등은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위탁 수행했다.

A씨는 B사가 제공하는 배차표를 보고 희망 근무일과 차고지, 근무시간 등을 선택해 배차를 신정했고, B사가 최종 확정한 배차표에 따라 ‘타다’ 차량을 운행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7월, B사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명단에 포함된 인원만 배차신청이 가능하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 명단에 A씨 이름은 없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A씨는 지난해 10월 쏘카를 비롯한 관계사 3곳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쏘카에 물었다.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과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타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과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타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타다’ 드라이버, 쏘카 근로자로 판단

중노위는 우선 A씨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A씨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정해진 복장과 응대어, 절차 등을 준수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교육·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됐고, 실제 복장점검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에 맞춰 근무하며 계약서에 따라 일 10시간(또는 5~10시간)의 운행시간을 준수해야 했고, 운행시간에 시급을 반영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았다. 여기엔 ‘드라이버 레벨제’에 따른 평가 및 수당 차등지급 방식의 관리도 반영됐다.

특히 사용자는 A씨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함께 애초에 근로자로 인정하는 ‘파견 드라이버’ 방식도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두 방식의 지휘·감독 수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어 중노위는 쏘카와 VCNC, 용역업체 B사 중 A씨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했고, 결론은 쏘카였다.

중노위는 쏘카가 A씨와 같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무시간과 시간당 임금 및 산정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다 앱 등을 통해 A씨의 업무 수행과정을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받았으며, 사업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의 인원수·근무시간 등을 조정하고 제재 수단 등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노위는 VCNC가 쏘카의 자회사로서 ‘타다’ 서비스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용역업체 B사 역시 쏘카에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한 업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용역업체 B사는 임금·근무일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쏘카의 지시에 의해 VCNC가 만든 지시사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도 없었다고 중노위는 지적했다.

◇ 행정소송 예고한 쏘카, 거센 후폭풍 불가피

중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쏘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타다’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원은 ‘타다’에 대해 쏘카의 렌터카와 별도의 운전기사를 각각 제공해 목적지로 이동시켜주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결했다. 반면,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타다’ 서비스 전반을 사실상 쏘카가 운영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타다’가 쏘카에서 운영한 콜택시라는 해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이 구두지시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플랫폼을 통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해 계약의 형식보단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정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최종 판정 과정에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이미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중노위 판정으로 쏘카는 또 다시 시련을 마주하게 됐다. 쏘카는 이미 야심차게 선보였던 ‘타다’가 사실상 퇴출되면서 사업계획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을 낳고 있다. 여기에 ‘타다’ 드라이버 인력 운영 문제까지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중노위의 이번 판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A씨와 유사한 부당해고 피해를 호소하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A씨와는 별개로 ‘타다’ 드라이버 25명이 쏘카 및 VCNC를 향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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