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초선·대구 동을)이 2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군소음법’을 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초선·대구 동을)이 2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군소음법’을 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초선·대구 동을)이 2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군소음법’을 발의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소음법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돼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 기준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 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2010년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어서,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배상금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군소음법 통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2010년 보상금은 2019년 기준 15% 인상된다.

강 의원은 “국방예산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58%가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시 발생한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법은 통합당 권성동·김상훈·윤재옥·유의동·이종배·추경호·김병욱·김용판·박성민·백종헌·서일준·신원식·양금희·홍석준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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