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1+1' 등의 행사를 진행한 롯데마트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뉴시스
공정위가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1+1' 등의 행사를 진행한 롯데마트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롯데마트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마트 부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분기에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 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행사비용의 47%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명령토록 하고,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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