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7일) 국회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공식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이같은 뜻을 밝힌 데 대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는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인권위가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정의당의 안”이라며 “이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였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다만 아쉬운 점은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두 발로 뛰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만나 동의를 구했을 때 이 의원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동의의 입장을 밝혔더라면 차별금지법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이제라도 동의의 뜻을 밝힌 만큼,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적극적인 당내 논의를 통해 정의당이 제안하는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당대표 후보이자 대권 주자인 이 의원이 이같은 뜻을 밝히면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당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됐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안 발의가 시도됐지만, 반대 여론에 의해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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