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 왼쪽)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청와대
청와대는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 왼쪽)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서가 이날 제출되면 오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회 부의장 선출 등 21대 원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청와대가 이인영·박지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서두르는 것은 남북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새롭게 개편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진용이 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정보위 구성을 위해서는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선출돼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북한인권법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 국정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공세를 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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