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장ㆍ차관(급)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말 많고 탈 많던 정부조직개편 개정안 협상이 주말 새 ‘콘클라베(걸쇠로 문을 잠근 방)’ 방식으로 타결됐다.
 
여야는 최근 가톨릭교회서 새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사용한 ‘콘클라베’ 선거 시스템을 도입해 실마리를 풀었다. 이는 법 개정 원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지 47일, 박근혜 새정부 출범 이후 21일만의 일이다.

이로써 ‘절름발이’ 정부 평가를 들었던 박근혜 정부는 드디어 ‘체제’를 구축하고 국정 정상화의 틀을 갖추게 됐다.

여야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자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인 뒤 이날 오후 4시 2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당초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이날 막판 진통을 통해 탄생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이하 개정안)’은 ▲반부패 및 검찰개혁 관련,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관련, ▲경제민주화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산학협력 관련, ▲농림축산부 기능 강화 관련 등 총 8개 항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반부패 및 검찰개혁’ 관련, 여야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결의했다.

두 번째,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관련, 여야는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정부에 이에 따른 제도 정비를 요구키로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새정부들어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시정했다.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

네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과 관련,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토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중 존치 및 이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IPTV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PP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하단 첨부)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세부사항/자료=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다섯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해 여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자력 기초 R&D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이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토록 합의했다.

여섯 번째, 산학협력과 관련해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해 교육과학기술부 이전 상태로 분리·개정,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도록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부 기능 강화와 관련,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했으며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여야의 진통 끝 합의에 박 대통령은 김행 대변인을 통해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