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결국 구속됐다. /오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주주 이모 씨와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 윤모 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부정거래행위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와 2대주주 이씨, 이사 윤씨와 운용이사 송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송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본 결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3명은 이 같은 펀드 사기 행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펀드 판매사들은 이 같은 사기 정황을 포착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고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압수수색,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모든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1,0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사태를 일으켰다. 만기가 남은 상품을 감안하면 추가 펀드 환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점쳐져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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