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청바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아릴아민'과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 돼 회수 및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청바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아릴아민'과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 돼 회수 및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인 청바지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성인용 1개 제품(브랜드명 위드진)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초과하는 아릴아민이 검출됐다. 성인용 2개(브랜드명 ESN·MODIFIED)와 아동용 1개(브랜드명 Wittyboy) 제품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는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 및 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및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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