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자 담당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이 8일 40만8,14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자 담당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이 8일 40만8,14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자 담당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진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40만8,149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성토했다.

또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 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손씨는 같은 날 낮 12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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