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뉴시스
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6.17 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일정 금액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와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존 규정으로는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됐다.

또한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3억원 초과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유주택자에 한해 축소된다. HUG의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10일부터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1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1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증빙을 통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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