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소득기준 완화
종부세·양도소득세 ↑ 투기성 거래 근절
주택공급확대 TF 구성… “조속한 성과 이룰 것”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구별을 확실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17 대책 후 한달여만의 추가 대책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특공’ 확대에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과시키는 한편,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제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투기성 거래를 더욱 옥죄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로 조정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에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50% 감면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와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대출 한도를 우대받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8,000만원 이하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다. 이 기준이 이번 대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7.10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강화된다./뉴시스
7.10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뉴시스

◇ 다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수요 근절 의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종부세를 최대 4%까지 확대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현행 40%에서 70%로 강화되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현행 기본세율인 6~42%에서 60%로 확대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도 인상된다. 현재 3주택 미만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보유자는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 2주택자는 8%로 확대하고, 3·4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세법을 7월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속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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