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원격관리, VR 등 다양한 분야의 ICT 규제 완화
에너지 관련 분야 ICT 규제도 완화
언택트 사회에 기대됐던 ‘비대면 의료’ 규제 완화는 이번에도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3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등의 다양한 분야의 ICT규제들이 완화될 예정이다. IT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신(新)IT산업’ 분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3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ICT 산업 종사자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신산업, 신기술은 우선적으로 시장 진출을 허용한 뒤, 차후에 규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VR), 모바일 거래 등 ‘신(新) ICT산업’ 분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27건이 사업개시가 됐으며, 7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과제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56개 과제는 올해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 모바일 전자고지, 기지국 원격관리, VR 시뮬레이터 등 ICT분야 규제 완화

올해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 중 ICT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 분야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다.

먼저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부문이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KT,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였다. 때문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선 보유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로 일관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며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진행 중에 있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구축’ 과제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상 원격 제어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단순 전원 오류에도 통신사 직원들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들의 실증결과를 검토해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이자 ‘언택트’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되는 가상현실(VR)에 관한 규제도 개선됐다. 

현재 산업 현장이나 VR 테마파크에서 이용되는 대형 ‘VR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량생산 공산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것과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VR산업의 활성화와 기술발전을 위해 VR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실증특례(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진행과정의 실증 데이터를 수집한 후 오는 12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 중 대표적으로 ICT규제 완화가 이뤄진 분야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다./ 카카오·KT·뉴시스

◇ 에너지 분야 규제 개선도 눈길… “신산업 탄력 기대”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등의 ICT 규제 샌드박스도 임시 허가되면서 에너지 분야 신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임시 허가를 받은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따라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별도 관로 공사로 전용 설비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정부는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등록요건 및 기술기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한 무선망 재판매 사업 등록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된다.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원은 중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기업이 Io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의 과제가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해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택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본격 도입이 기대됐던 비대면 의료에 관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에도 불발됐다.  의료계의 반발 역시 거센 상황이라 당분간 일반 국민에 대한 비대면 의료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hutterstock

◇ ‘비대면 의료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빠져… 산업계·의료계 입장차 ‘팽팽’

다만 IT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조금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언택트(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상용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던 ‘비대면 의료’ 분야는 이번에도 ICT규제 샌드박스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상태다. 하지만 비대면 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때문에 여전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의료계의 반발 역시 거센 상황이라 일반 국민에 대한 비대면 의료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제 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주요 의료계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몇 가지 안건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쳤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판단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를 선정했으나, 의료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대거 불참해 반쪽뿐인 논의였다는 평이 짙다.

그러나 비대면 의료 도입을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은 단호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에서 이름만 바꾼 비대면 의료를 극구 반대 한다”며 “이번 해커톤은 보건 의료와 관계가 전혀 없는 산업계 관계자들이 규제혁파를 통한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논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안전, 의료 서비스품질 등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위원회와의 논의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IT업계 관계자들 역시 비대면 의료의 도입은 산업계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 선진국들은 비대면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기술자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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