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이 보험금을 늦장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라이나생명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라이나생명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더(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확인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급 예정 기한이 최장 3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이나생명의 보험약관에도 이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은 기한(30영입일)이 지났음에도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라이나생명은 1987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최초로 한국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다.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힘을 써온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이번 늑장 보험금 지급으로 제재를 받아 아쉬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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