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뉴시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인상률로 결론 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최저임금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늘 상당한 후폭풍을 낳는 최저임금 결정이지만, 올해는 더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전년 대비 1.5% 오른 8,72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에 나섰다. 결론은 자정을 넘겨 제9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된 뒤에야 내려졌다. 새벽 2시를 넘겨 결정된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13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1.5%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가장 적은 인상폭에 해당한다. 기존 역대 최저인상률은 외환위기 당시(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2.7%였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것이었는데,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예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게 됐다. 특히 2년 연속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결정은 극심한 진통 끝에 사실상 파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애초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일정을 뒤늦게 시작했고, 첫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하며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결국 최종안은 올해도 공익위원 측이 내놓았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이미 심의 참여를 거부한 상태였고, 한국노총 측 위원 5명도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을 확인한 뒤 퇴장했다. 남은 사용자위원 중에서도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측 위원 2명이 기권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렇게 실제 최종 표결에 참여한 것은 총 27명의 위원 중 16명에 불과했고, 노동계는 완전히 불참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에는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하층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보단 고용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된 가운데, 역대 최저인상률이란 상징성까지 더해져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최저임금은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2020년도 2.9%에 이어 2021년도 1.5%다. 첫 2년의 인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어진 2년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결과적으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최저임금은 총 34.7%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총 33.1% 오른 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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