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14일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 사진은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변협 관계자들./ 대한변호사협회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 

대한변협은 14일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과 변호사 직역 내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안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법의 여성 발전 도모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남성·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 의식·현황 실태조사와 연구 △양성평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회원의 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센터 센터장에는 전현정 변호사가,  부센터장에 조기열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통해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뿐만 아니라 법조계 모든 영역으로 성숙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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