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도 개편을 통해 희망퇴직 제도를 활성화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 공기업 직원들의 희망퇴직 문제가 최근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이 제도 개편을 통해 희망퇴직 제도를 활성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책금융기관 노조협의회(국노협)는 최근 희망퇴직 활성화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임금피크제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공공기관 내 명예퇴직제도는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국책금융기관 희망퇴직자에게는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지급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원은 희망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서 희망퇴직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국노협은 현행 임금피크제도를 개편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금융공기업도 인력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선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최근 국노협은 임금피크 대상자가 임금피크제 기간(3~4년)의 중 1년을 근무한 후, 나머지 3년 임피 급여를 명퇴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임금피크제 개편 및 희망퇴직 활성화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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