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경찰보다 청와대에서 유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뉴시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경찰보다 청와대에서 유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경찰보다 청와대에서 유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서울시청 담당 정보 IO(Information officer) 등을 통해 박 전 시장 측에 고소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이 서 의원의 판단이다.

서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청, 서울청 수사라인 내지 보고라인에서는 (박 전 시장 고소 사실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문제가 됐을 때 1차 지목을 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경험상 수사라인의 경우 아마 입을 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경정 특채 출신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을 지낸 바 있다.

‘청와대가 유출했다면 굳이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했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서 의원은 “별개 문제”라며 “서울청 내지 경찰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한 건 고소장이 접수됐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너무 보여주기식, 내지는 시간을 끌고 눈치를 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을 예로 들었다.

서 의원은 “자기네(경찰)들이 분명 자살로 인정했음에도 통신영장 기재내용에 사망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기각된 것”이라며 “그런 것만 봐도 수사가 부실하거나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날(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적격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김 후보자가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고 경찰청장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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