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가 8월 14일을 ‘택비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017년 10월 2일로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조성된 바 있다. 국내관광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과 방역당국, 국민들의 피로감 해소를 위해 광복절을 계기로 임시공휴일을 추진했다. 올해 현충일, 광복절 등이 주말과 겹치며 법정공휴일이 67일로 줄어든 상황도 감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인사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송부하면 국무총리 결제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통상적으로 임시공휴일로부터 한 달 전 지정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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