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경기도청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경기도청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경기도 내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거짓 신고자를 적발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저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은 ‘업계약’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다운계약을 자행한 3명에게 5,600만원, 업계약 체결자 13명에게 1억7,000만원, 나머지 32명에게 1억1,900만원 등 총 3억4,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해 고발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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