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27일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극소수 강성·귀족 노조에 대해 법적으로 견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27일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극소수 강성·귀족 노조에 대해 법적으로 견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조 정책 등으로 인해 극소수 강성·귀족 노조가 노동계를 주도하는 잘못된 노동환경을 바로잡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을 강성·귀족 노조 방지 3법으로 명명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안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해당 법안에 노조 가입 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하고 조합원만 노조 대의원 및 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500인 초과 사업장 소속 노조는 연1회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조합비 유용 방지 및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파업 중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며, 노조 대표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를 명시했다.

홍 의원은 “극소수 강성귀족 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며 “노동관계법을 바꿔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기업투자 확대 및 활력증진이 시급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