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가 통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올 2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가 통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다주택자의 세제가 강화된 가운데, 부동산 증여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 실거주 위주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강화에 나섰지만,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이 아닌 증여로 탈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1만8,696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주택거래 통계가 집계된 후 분기별 최대 수치이자, 이전 최대치인 지난해 3분기 1만8,259건을 소폭 웃도는 수치다..

특히 집값 상승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증여가 두드러졌다. 2분기 수도권 내 증여 건수는 서울 4,425건, 경기도 4,707건, 인천 2,051건 등 총 1만1,183건으로, 전체 증여 건수 중 59.8%를 차지했다. 이 중 서울의 증여 건수 또한 통계 집계 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등이 포함된 정책이 추가로 발표되며 이 같은 증여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세제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 처분이 아닌 증여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으로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종부세를 최대 4%까지 확대한 것에 비해 크게 강화된 세율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도 인상된다. 현재 3주택 미만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보유자는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 2주택자는 8%로 확대하고, 3·4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를 강화함으로써,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을 조성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복안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설 경우 시장 내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세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 시행 전 증여를 이어갈 조짐이 보이고 있어 매물 증가가 아닌 되레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 또한 부동산 증여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정책의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을 증여받는 자의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 3.5%를 일괄 적용 중인데, 이를 세대독립 여부와 주택보유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율 인상이 내년부터 현실화되는 만큼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내년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 일부는 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증여세율 인상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에서는 처분이 아닌 증여를 택해 기대수익을 노릴 수도 있다”며 “다주택자들은 세율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따져본 후 처분과 증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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