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찰개혁 권고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찰개혁 권고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부터 검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28일)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권고안을 수용한 셈이다. 검찰개혁위는 지난 27일 권고안을 내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시 총장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전날(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이를 전국 6개 고검장에게 주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수식어를 허울로 앞세워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키려는 흑색 의도가 담긴 권고안을 검찰개혁이라고 하시니 추 장관이야말로 소설을 쓰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권고안이 취지에 어긋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본래 의도와는 무색하게 오히려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지적한 것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취지에 무색하게 사실상 검찰총장 제도 폐지와 다를 바 없는 개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을 왜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권고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상당하나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하에 수사 자체가 정권의 압력으로 틀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숱하게 확인했기에 권고안에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단체도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에서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권한 분산 취지의 역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역시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과 산 권력에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다. 내가 아는 한 검찰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정영훈 검찰개혁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정 총장의 힘 빼기가 전혀 아니고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관은 현재도 수사지휘권을 아무런 제한없이 할 수 있다”라며 “권고안은 오히려 절차적 통제를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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