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29일 교원 및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홍 전 대표가 지난 5월 30일 오전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인사하는 모습.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29일 교원 및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홍 전 대표가 지난 5월 30일 오전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인사하는 모습.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29일 교원 및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정치편향성 발언으로 ‘교실의 정치화’ 논란이 일었던 서울 인헌고 사태의 재발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홍 전 대표 측은 “현 정권 들어 전교조의 교육현장 장악과 편향된 특정 이념교육 확산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해당 법안을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으로 명명했다.

지난해 촉발된 인헌고 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이다. 당시 인헌고 학생에 따르면, 해당 전교조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혐의는 모두 가짜뉴스이니 믿지 말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이 보기에 일부 부적절한 교사 발언이 있었다”면서도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 홍 전 대표가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조합 해산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고 시·도 단위 이상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교원노조 가입자격을 교원에 한정해 퇴직 교원은 노조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가 정치활동 참여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입선발 자료로 수능 성적만을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을 삭제했다.

특정 노조 소속 교원들이 대입 전형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무기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폐해를 막고,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수시모집 과정의 불공정·부정 입학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명시해 학교 내 좌편향 이념 교육을 원천 봉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전 대표는 “일부 교사들에 의해 좌파 이념의 진지(陣地)가 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 대학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 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관계법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앞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도 전교조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전교조 창립 후 30년간 교육현장이 정치투쟁의 장이 되고 좌파이념이 확산되는 곳이 됐다”며 “학생들에 대한 세뇌교육이 그들을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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