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 시행된다는 점에 우려를 낳고 있다./뉴시스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 시행된다는 점에 우려를 낳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달 임대차3법 관련 법률 개정안이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시행을 목전에 뒀다. 하지만 3법 중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시행이 예정돼 있어 ‘반쪽자리’ 임대차3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3법 관련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가결시켰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있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할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이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내달 시행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 관리 검증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한 까닭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에 대해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는 달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특히 이번 추진되는 전월세신고제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투명한 거래신고제를 운영토록 했다.

이 같이 현재 전월세 거래의 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거래 현황과 거래액 등에 대한 파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3법 시행에 있어 바탕이 되는 제도로 꼽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 당사가 간의 규칙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는 도입 목적이 다르다는 취지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 시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전월세신고제와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신고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연내 구축에 착수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여타 전월세 제도가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제를 바탕으로 지역별 임대시장 현황을 파악해야만 이에 따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과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제도들이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제도가 따로 시행될 경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전에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분명한 상황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임대차3법이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어 각각 놓고보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시행을 한다면 3법이 동시에 시행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시장의 특성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순서”라며 “임대차3법이 유기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전월세신고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신고제의 우선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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