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이를 고등검사장에 나눠주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는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이를 고등검사장에 나눠주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는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동안 보여준 성과와 수고는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돼야한다”고 권고안을 비판했다.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변협은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법원의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인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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