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7·1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밀어붙이면서 미래통합당은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소위 등 없이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3법’을 처리해버렸다. 민주당이 이같이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민주당의 속도전은 예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 뒷받침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임위에서 대체토론과 법안소위를 거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심리전

통합당은 “일방적 의회독재”, “의회 민주주의 사망”이라며 격하게 항의했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결국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지난 30일 본회의에도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187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두 법안 모두 찬성 186표로 통과했다.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었다. 민주당은 진격을 멈추지 않고 내달 4일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처리해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마칠 방침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투기세력과의 심리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지금 처리된다 해도 적용되는 것은 내년 1월부터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만 해놓고 후속 입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당정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말뿐인 정책’이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아울러 통합당이 애초에 협조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상임위 산하에는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법안소위가 있다. 여야는 소위 구성에서 이견을 보였다.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얻지 못한 통합당이 소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개원식을 연지 2주가 지났지만 소위는 구성조차 못한 상태였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이 소위 구성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소위는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유 있는’ 속도전이었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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