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닷새간 취임 두번째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번주로 예정했던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2018년 8월 2일 문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 당시 문 대통령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닷새간 휴가를 보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이번주로 예정했던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게 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미 예정된 휴가를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최근 장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태풍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전반적으로 평탄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에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의 여름휴가를 예정했었지만,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으로 인해 취소한 바 있다.

앞서 취임 첫해인 2017년 문 대통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차 강원도 평창을 찾았다. 그러나 휴가 출발 하루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호’를 발사해 예정보다 12시간 늦게 휴가를 떠났다.

2018년 여름에는 계룡대로 휴가를 떠났지만, 우리 국민이 리비아 무장 민병대에 피랍됐다는 보고를 받고 특별지시까지 내렸다. 휴가 마지막날에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과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기무사 해편’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연차를 한 번도 쓰지 못했다. 지난 4월말 5월초 징검다리 연휴 당시 문 대통령은 연차를 쓰고 사저인 경남 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이천 화재 사고로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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